- 위반자 승진·성과상여금 지급시 고려, 징계의결 조치
공직자들의 공금횡령 등으로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간외근무수당 운영실태를 즉시 점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심야 복귀 후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협조요청 했다고 밝혔다.우선 시간외근무 운영 실태를 즉시 점검하고, 부적정한 행위 적발시 관련조치를 엄격히 시행하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을 전액 환수하고, 이에 더하여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도록 했다. 1회 적발시에는 3개월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중지하며, 2회 적발시에는 6개월, 3회 적발시에는 12개월간 지급을 중지한다. 고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최대 1년까지 정지하도록 했다. 또한, 위반자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승진 등 성과상여금 지급시 고려하고, 위반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조치하도록 했다.또한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고, 심야 복귀 후 신청, 사적용무 후 입력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수령시, 금전상·신분상 불이익이 강화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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