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12월14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군산시 옥도면 국제해양관광단지조성지역 2,880필지 9.8㎢(2.9백만평)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대상지역은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선유도리, 무녀도리, 장자도리, 대장도리, 관리도리 6개리 전체이다. 이들 지역은 ‘04. 8월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토지거래량 및 토지가격이 급등한 지역으로, 매매 당사자 대부분이 외지인(서울,타도거주)들로, ’04년도 이후 외지인의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64%정도가 서울 및 타시도 거주자로 조사되어, 지가상승 등에 따른 사업 부진 및 투기우려가 매우 심각한 지역으로 파악되어 사전에 부동산투기 예방 및 토지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 함 이라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지정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관보 등의 공고절차를 거쳐야하며, 효력발생은 지정 공고일로 부터 5일후 발생하게 되며, 지정기간은 5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실수요 목적임을 소명하여 군산시장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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