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공사 70억원→100억원, 전문건설공사 6억원→7억원 상향조정
그동안 지자체 발주공사 경쟁입찰 대상금액 한도를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 위해 상향조정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 한도를 한시적(2년)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3월 16일(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의 경기침체 등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이 일반건설공사는 7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전문건설공사는 6억원 미만에서 7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일정금액 미만의 계약은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 입찰한다.행안부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가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될 경우, 시도별 지역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수주물량이 총 2,400억원 정도(시도평균 148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의 중·대형공사에 중소업자의 공사 참여기회가 종전보다 확대되어 건실한 지방중소업체의 보호·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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