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사행성 게임장 척결계획과 관련 인터넷을 통해 현금으로 입금받은 후 포커, 맞고 등을 이용토록 도박게임을 제공하였고, 이를 현금으로 즉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장한 K씨(35세)등 4명을 구속하고, 도박게임 관리자와 상습적으로 도박게임을 이용한 43명을 불구속, 나머지 단순한 웹디자이너 4명은 불입건하였다. 이번에 검거된 K씨는 약 5년 전부터 웹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웹사이트 제작업체를 운영, 일반기업체 또는 개인들을 상대로 수백개의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고 웹호스팅, 광고대행업을 처리해 왔다. 또한 2004년 3월경 게임운영을 위한 법인체를 설립한 후 자체적으로 배가랜드게임을 개발,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판매하여 포커, 맞고, 섯다 등의 도박게임을 제공하고, 환전을 요청할 경우 리니지게임의 ‘아덴’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하던중 2004년 10월경 경찰로부터 구속된 전력이 있다. K씨는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명을 ‘체리게임’으로 바꾸고 대표이사를 공동투자자 또는 종업원으로 변경한 후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도박게임을 운영해 왔다. 또한 2005년 말경 또다른 도박사이트 ‘타짜게임’을 제작한 후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 ‘전’을 판매하여 포커, 맞고, 섯다 등의 도박게임을 제공하였고, 환전을 요구할 경우 즉시 회원들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2006년 9월경까지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해 왔다. K씨는 위 게임의 서버를 중국, 미국 등으로 수시 변경하였고 강남역 일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게임에서 알게 된 후배 등 5명으로 하여금 위 게임을 관리케 하였으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대비하여 2~3개월마다 사무실을 변경하면서 사무실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 인터넷 접속에 사용되는 아이피를 숨기려 하는등 치밀함까지 돋보였다. K씨의 웹개발 사무실에서 게임개발계약서.견적서 등이 발견되는등 현재까지 다수의 인터넷 게임을 개발하여 판매한 것으로 추측되는바 이에 대해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위와 같이 웹개발업체에서 도박게임을 제작, 판매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불법 도박게임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나갈 예정이다. 경인취재본부 사회부 박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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