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11월 27일 익산지역에서 추가 신고된 종계농장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고병원성 AI로 판정되었다고 11월 28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최초 발생농가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경계지역 내 종계농장으로서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문가들이 최초 발생 농장과 관련성 등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고병원성 AI가 경계지역에서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추가 발생농장 반경 500m이내의 가금류에 대해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취하고, 농림부에서는 김달중 차관보를 파견 현지 방역을 지도하고 있다. 농림부는 11월 29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최초 발생농장 반경 3km와 추가 발생농장 반경 3km내의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 실시여부 등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 참고로 발생농장 반경 3~10km사이의 경계지역에서 AI가 추가로 발생한 때에는 경계지역 범위는 그대로 존치하고 반경 3km의 위험지역만 추가로 설정하여 방역을 추진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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