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별공시지가 804필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가능 -
부천시는 31일 2006.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804필지(분할:579필지, 합병:6필지, 지목변경:155필지, 기타:9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한다. 이는 2006.1.1 ~ 6.30일 사이에 발생한 토지이동분(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토지에 대해 지난 7월3일부터 8월25일까지 조사.산정 및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이다. 시는 2006.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보 된 통지문을 확인한 후 개별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해당 토지소재지 각 구청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각 구청에서 재조사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최종 12.30일 조정되는 필지에 한해 재공고하게 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조세와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된다. 시관계자는 “토지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볼 것과 이의신청 사항과 결정통지문 미 수령 사항을 구별하여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의신청은 각 구청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미구 ☎650-2541, 소사구 ☎340-6357, 오정구 ☎680-2498 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취재본부 황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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