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 조건이 개선돼 공무원의 육아휴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연계해 석 달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표준안을 시도에 통보했다.지금까지는 여섯 달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만 결원 보충이 가능했다.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이 줄어들어 해당 공무원이 큰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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