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한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세부지원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다. 세대주를 포함한 부양가족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전세보증금이 3,000만원이하인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2,100만원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지원된다. 특히, 금번 개정으로 출산장려를 위하여 3자녀이상인 세대에게는 전세보증금이 4,000만원이하인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2,800만원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 대출금리는 연2%, 15년원리금균등분활상환 가능 함) 또한, 그동안 대출을 받기위해서 거주지 시.군에 대출신청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던 것을 대출대상자 추천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격대상자인 경우에만 전세계약서를 징구할수 있도록 하였다. 전북도는 대출대상자 선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하여 많은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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