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서민생활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기준을 정했다. 행안부는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감면 기준과 현행 지방세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오는 17일부터 10일 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대한주택공사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확정,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돼 후속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공이 임대용으로 매입하는 149㎡ 이하 공동주택의 취·등록세를 면제해 서민 생활의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에너지효율 등급과 에너지성능지표에 따라 취·등록세를 감면한다. 인증등급이 최우수에 해당하고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또는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합계가 90점 이상인 건축물일 경우 취·등록세의 15%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 간 세수 불균형을 줄이고 징수 금액 및 건수를 지역 실정에 맞추기 위해 징수교부금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서민생활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것으로서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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