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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법정처리기간 47% ‘대폭 단축’
  • 배상익
  • 등록 2009-02-16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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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효과 톡톡
지난해 하반기('08.8.1)부터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가 조기 정착되고 있어,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고 있는 국민과 기업들에게 큰 보탬이 되고 있다.‘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게 단축 처리한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포상·인사우대 등의 특전을 주는 제도이다.행안부는 제도 시행 이후 6개월간 30개 기초자치단체의 6일 이상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민원사무의 평균 처리기간은 2007년도 대비 7%가 단축되었고, 법정처리기간과 비교할 경우 47%가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대상 30개 시군구중 서울 중랑구(65.7%)와 충북 제천시가 60%이상 단축 운영하고 있고, 경기 광명시(53.4%) 등 9개기관이 50%이상을 단축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단축률 40%는 법정처리기간이 10일인 민원을 4일 단축하여 6일만에 처리했다는 것으로, 단축한 기간만큼 민원인의 시간적·물질적 비용이 절감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자치단체 중 가장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서울 중랑구는 단축 일수에 따라 마일리지를 1점씩 부여(업무난이도가 높은 복합민원은 1.2배의 가중치)하고, 연초 소관부서에서 설정한 단축목표를 주무부서에서 목표의 적절성 여부를 재검토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후, 우수공무원에게는 구청장 표창 및 시상금 수여는 물론 인사·국내외 연수 등의 특전을 주고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통해 부여한 인센티브가 민원부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업무효율성을 향상시켰다"며,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마일리지 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을 통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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