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는 저소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한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여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한다. 재활보조기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20%)계층의 1~6급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욕창방지용매트등 5종 및 기타 품목고시된 재활보조기구 제품에 대하여 지원하고있다. 시는 지원 접수를 수시로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으며 경기도 재활공학센터의 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조기구를 구입지원하고 있다. 단, 과년도 동일품목 지원자 및 품목별 내구연한 미도래 품목,일회용품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하고 있으며, 품목별 고시된 제품에 대한 자료는 거주지 관할동사무소나 시청 사회복지과(TEL;320-2923)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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