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권자의 나이 기준을 19살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주민투표법이 시행됐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민투표법은 투표 연령을 공직 선거와 같이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주도록 했다.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투표권을 가진 재외국민과 외국인에게 외국어와 한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는 항목도 담겼다.주민투표권을 새롭게 갖게 되는 19세 인구는 지난 18대 총선 당시 기준으로 62만 명,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은 지난해 11월 기준 6만 3천여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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