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지정차로를 잘 준수하지않아 무질서와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고속도로의 통행질서를 바로잡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속도로 지정차로 준수"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했다. ㅇ.홍보(계도)기간 : '06.6.1~7.31, 단속기간 : '06.8.1~지속 ㅇ.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 범칙금(승합:5만원, 승용:4만원), 벌점 10점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99. 4. 30 승합.화물차에 대한 차별적 규제완화와 한정되어 있는 도로의 효율을 높여 물류비용을 절감시킨다는 취지로 폐지되었다가, 화물차 등의 난폭운전과 시야장애로 사고위험이 높고, 저속차량이 상위차로를 지속적으로 주행함으로써 오히려 소통에 저해요인이 되는 등 문제점이 집중 부각되어 2000. 6. 1 재시행 되었다. 이번에 "고속도로 지정차로 준수" 집중 홍보 및 지도.단속 배경은 고속도로 이용 대부분의 운전자(특히 초보운전자 등)의 지정차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교통소통에 장애를 유발하고, 화물차.대형승합차 등의 추월차로 주행 등 위반율이 높아 승용차 운전자의 불안감을 초래하며 특히, 1차로를 주행차로로 인식하여 앞지르기 차로로써의 기능이 상실된데 따른 것이다. 인천지방경찰청(고속도로순찰대)은 지난2개월간(6.1~7.31) 고속도로 진출입 지점, 주요휴게소, T/G 등에 플랜카드,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교통안내 전광판(42개소)과 교통방송을 통한 "고속도로 지정차로 준수" 생활화 를 적극 홍보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경찰은 '06. 8. 1 부터 연말까지 가용경찰력을 최대활용, "고속도로 지정차로 준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고속도로의 통행질서 및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안전의식을 제고키로 하고 앞으로 승용차는 물론 화물차.대형승합차 등의고속도로 지정차로 준수율을 10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고속도로 이용 운전자 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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