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재외국민에게 대통령 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재외국민투표 관련법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240만 우리나라 국적 성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요구한 '선상투표'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개정안은 만 19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 모두에게 대선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권을 주기로 했다.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에 준해 참여할 수 있게 더;ㄴ다.또 지방자치단체에 국내 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도 주기로 했다.투표 방법은 공관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공관이 아닌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토록 하고, 투표용지는 해당 공관장이 중앙선관위에 보낸 뒤 선관위가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했다.재외국민투표법은 지난 2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김 의장이 선상 투표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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