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 상반기에 시행하려 했던 택시 승차거부 신고 포상금제가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서울시는 승차를 거부하거나 손님을 가려 태우는 택시를 신고하면 5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최근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승차 거부를 입증할 증거 수집이 사실상 어려운 데다 전문 파파라치 등장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실제로 개정안은 신고대상 택시 범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승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으로 다소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서울시는 승차거부 신고의 구체적인 기준과 부작용을 줄일 대책을 마련한 뒤 신고포상제 도입을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으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