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익 보호 와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 일환으로 도입,운영.-
시흥시는 경기도 최초로 행정처분에 따른 신뢰도를 높이고 청문대상자 보호를 통해,시민권익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변호사 주재 청문제"를 도입,운영한다. 청문제란 인.허가 등의 취소, 재산권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철거.폐쇄명령,제조.판매금지 등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듣고 사실규명 및 법령해석.적용을 적정화해 시민권익의 침해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절차로 청문주재자는 청문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중립적인 위치에서 청문의 전 과정을 진행,행정청과 당사자간의 쟁점을 명확히 밝히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러한 청문운영에 있어 시흥시가 " 변호사 주재 청문제 " 를 도입.운영하게 된 것은 시민의 권익 침해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청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시정을 펼치기 위한 시흥시의 행정변화에 그 배경이 있다. 우선 시는 그동안 행정청 소속직원인 법무계장을 청문 주재자로 운영해 오던 것을 다음달 부터 올 연말까지 5개월간 변호사가 주재하는 청문방식으로 변경 운영하고,연말에 분석.평가를 통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한 해 시흥시가 운영한 청문 건수를보면 231건으로 앞으로 시가 추진하는 변호사 주재 청문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상당수의 행정처분이 경감돼 시민권익 신장 효과를 거둘것으로 전망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