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와 부동산 간접상품인 리츠로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내년 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0.1%로 과세된다.행정안전부는 주택 경기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시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은 또 미분양 펀드, 리츠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청산 뒤 주공이 매입하는 잔여 물량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일정 면적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면 재산세를 절반 깎아주기로 했다.또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취,등록세를 50% 경감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50% 감면하기로 했다.행안부는 이번 지방세 지원은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해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를 실질적으로 돕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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