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시럽제를 조제하거나, 계량컵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하는 경우 용법.용량에 맞는 계량용기를 함께 구입할 수 없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비자의 의견에 따라 의료기기로 허가되어 있는 의약품주입용기구(경구용시린지)를 약국에 비치토록 하여 구입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대한약사회에 협조 요청하였다고 밝혔다.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 약물사고 방지를 위한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사용이 2006. 1.27부터 의무화 되었고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제조업자(수입자)가 소아용의약품 중 경구로 투여되는 내용액제에 정확한 용량을 투약할 수 있는 계량컵, 계량스푼을 첨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소아용의약품의기준및시험방법(식약청고시)」에 적합한 계량용기를 사용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모가 자녀에게 의약품을 복용시킴에 있어 허가된 용량을 초과하거나 의사.약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의약품을 투여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에 대한 복약지도 강화를 함께 요청하였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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