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재외국민 투표조항과 관련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잠정 확정했다.정개특위 법안심사소위는 22일 회의에서 19세 이상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 등 재외국민 전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키로 하고, 투표 대상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로 한정했다.논란이 됐던 투표방식은 재외 공관 투표로 규정했으며, 부정선거 관리 대책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정개특위는 오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개정안을 의결한 뒤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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