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이하까지 확대해 -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의 지원대상을 현행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이하(2인가족 기준 242만원:직장보험료납입액 54,430원, 지역보험료납입액 61,750원)에서 130%이하(2인가족 기준 419만원:직장보험료 납입액 92,960원, 지역보험료납입액 129,420원)로 조정하여 5월 30일까지 구·군 보건소에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는 시술비지원의 신청율이 1차 마감일(4월 28일) 현재 45.7%로 지원기준 소득선을 낮게 책정하여 중산층의 신청을 어렵게 만든 점에 있다고 판단하여 중산층이 포함되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이번 조정으로 소득수준이 초과되어 신청하지 못했던 중산층과 맞벌이 불임부부가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금번 조정된 소득수준에 의거 접수 후 목표인원 초과시는 소득, 자녀수, 연령, 불임기간 등에 따라 차등배점한 점수로서 상위점수자를 지원자로 결정키로 하였으며 추가접수자중 탈락자는 내년에 첨부서류없이 자동으로 접수된다.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5월부터 11월까지 2회의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기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 중 정부의 불임부부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여 지정된 전국 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라도 가능하다.현재 대구시에는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동산병원, 성모여성병원, 미래여성병원, 대구여성차병원, 마리아의료재단 마리아의원, 로사산부인과의원, 신세계여성병원, 대구조이맘산부인과의원, 지노메디병원 등 10개의 의료기관이 불임부부지원사업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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