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원도 도시지역 및 취락 밀집지역 108.9㎢ 행정위탁 -
강원도는 8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도시지역 및 취락밀집지역을 행정위탁지역으로 위임해 달라고 국방부 합동참모의장에 건의했다.도에 따르면 강원도는 군사분계선을 접하고 있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국의 약 50%를 차지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되어 극심한 낙후와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주고 있음에 따라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건축물 신축 등 각종 시설을 설치시 군부대와 사전협의 하던 것을 시·군 행정기관에 일정지역을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업무 행정위탁” 확대를 지난 2월 철원군 8개소 55.46㎢의 건의에 이어 이번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비롯한 9개시군 21개소 53.46㎢에 대하여 행정위탁지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국방부 합동참모의장에게 건의했다.현재까지 도내 행정위탁지역은 76.87㎢이나 금번 건의한 행정위탁지역이 승인되면 총 185.79㎢로 확대된다.지금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주택 신축 등 각종 시설물 설치시 군부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에 따라 군부대의 빈번한 협의 지연과 부동의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협의업무가 행정위탁이 되면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고질적인 주민 민원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도는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 확보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건의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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