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시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청정수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폐공 지하수 신고를 받고 있다.제주시는 지난해 폐공 지하수 22공을 자진신고 받아 원상 복구했으며 올 들어서도 1공에 대해 자체원상복구토록 했다.지하수 폐공 신고대상은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지하수 관정, 향후에도 이용계획이 없는 관정, 탁수발생 및 수질불량 등으로 이용목적에 부적합한 관정 등이다.특히 소유자가 불분명한 폐공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 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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