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서는 새만금간척사업 방조제 물막이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새만금방조제 외측 수면에 김양식을 포함한 패류양식, 마을어업의 한정어업면허에 대하여 농림부 협의 및 전라북도 승인을 받아 총 26건에 939ha의 2006년도 어장이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어업면허 처분절차를 추진할 계 획이다. 금번 한정어업면허 어장이용계발 계획에 있어 특히 김양식어업은 새만금사업에 따라 폐업된 이후 새만금사업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수년간 어장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업인들의 고충이 지속됨에 따라 군산시에서 2000년도부터 김양식 한정면허 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수차에 걸친 농림부 방문 건의 및 유관부처에 협조요청 등 김양식 면허의 개발여건 및 필요성에 대하여 농림부에 협의를 추진해 왔다. 군산시는 그동안 김양식 한정어업면허의 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새만금방조제 끝물막이 공사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하여 관할 어업인들의 설득과 협조를 구하여 끝물막이 공사에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여 왔으며, 사업시행처인 한국농촌공사와 농림부에서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금까지 불허방침이었던 한정어업면허 개발에 대하여 어업인의 생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협의가 있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농림부 협의 및 전라북도 승인을 받아 김양식어업 등 한정어업면허 어장이용개발 계획 수립에 대하여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신청 공고를 하고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업면허를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군산시는 당초 어장개발 계획을 37건에 1,340ha를 수립하여 농림부와 협의하였으나 금번에 26건에 939건을 승인되고 새만금사업 공사에 지장이 있는 사유로 불허된 11건 401ha에 대하여 개발수면을 공사에 지장이 없는 수면으로 재조정 수립하여 2006년도 어장이용개발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방문하여 협의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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