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6억초과 주택’ 세부담상한 150%→130%로 ‘20%인하’
주택분 재산세제 전반을 개편하는 종합적인 지방세법개정안이 1월 13일 국회 의결됨에 따라 금번 개편된 주택분 재산세제는 2009년도분 주택분 재산세 부과시(7월)부터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주택분 재산세 구조의 정상화를 위해 법정 산출세액과 부과세액이 최대한 일치될 수 있도록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면서,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도 현행 0.15, 0.3, 0.5%에서 0.1, 0.15, 0.25, 0.4%로 인하 조정 한다.또 현행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은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도 매년 5%p씩 인상되도록 되어 있어 주택가격 변동 등과 관계없이 국민들의 세부담은 매년 증가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 재산세의 과표제도를 개선, 국민들의 안정적인 세부담이 가능하도록 부동산시장가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행령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주택공시가격대별로 5∼10배 차이가 나는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상한의 불형평*을 다소 완화하고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6억초과 주택의 세부담상한을 현행 150%에서 130%로 인하 하향조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시가격 4천만원 이하 주택은 0.15%, 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0.3%, 1억원 초과는 0.5%로 돼 있는 재산세율이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0.1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는 0.4%로 바뀌는 등 과표구간이 확대되고 세율은 낮아진다.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주택분 재산세제 개편은 주택가격 하락에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현행 재산세의 구조적 문제 개선 및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어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개편에 따라 재산세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한편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국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