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환동해출장소(소장 전영만)에서는 어업경쟁력이 취약한 10톤미만 연안어선 감척 지원금을 늦어도 10월까지는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ㆍ내외적인 어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 하는 연근해어업구조조정 사업중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지난해 47억원의 사업비로 80척을 감척하였고, 금년도에는 150%증가한 71억원을 투자하여 114척의 연안어선을 감척할 계획이다. 금년도에 추진중인 감척사업은 지난 3월달에 시군별 사업설명회 등을 모두 마쳤고, 지난주까지 신청자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 결과 173명이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비율에 의거 일련순서를 부여하고 사업량의 130%까지 예비후보자를 포함, 150척의 어선을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우선 사업사로 선정된 150척에 대하여 5월중으로 어선·어구 등에 대한 잔존가치 평가를 전문 감정평가기관에서 실시한후 예년과 달리 10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고- 종전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당해연도에 지급되지 못해 왔으나 금년도에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늦어도 10월까지는 대상어업인들에게 지원금이 모두 지급되어 어려운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업인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본인이 입찰한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감정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지난해의 경우 척당평균 4천1백만원씩(톤당 1천2백만원) 지급된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 추진하는 감척사업 지원금은 어촌에서 거래되는 실제의 어선가격 보다 다소 높은 금액이어서 감척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방식에 도입하고 있는 입찰제는- 종전까지는 감척 희망자에 대한 지원금 산정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조기에 사업비가 지원되지 못하여 뒤늦게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력이 많이 낭비되고 예산도 불용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가를 희망하는 어업인이 스스로 받고자하는 금액을 결정하므로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지난해 실시한 결과 어업인들이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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