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과 전북 무주군이 ‘반딧불이’를 놓고 사활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다.경북 영양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반딧불이 생태체험마을 특구로 지정될 만큼 청정함을 자랑하는 반딧불이의 고장. 반딧불 축제로 유명한 전북 무주군 또한 자타가 공인하는 반딧불이의 고장이기는 마찬가지다.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지역 간 반딧불이 대전은 지난해 3월 무주군의 선공으로 시작됐다.그 무렵 무주군은 영양군이 ‘반딧불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상표를 등록해 놓은 사실을 알아내고 즉각 특허심판원에 제소했다.무주군은 이미 97년부터 ‘반딧불’과 ‘반딧불이’ 글자가 들어간 상표(고추)나 업무표장(‘반딧불 축제’ 등 12가지)을 등록해 놓았고 영양군은 지난 2004년 ‘영양반딧불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상표(간장 등 4건)와 업무표장등록을 마쳤던 것.두 지역 간 ‘반딧불이 1차 대전’은 무주군의 완승으로 끝났다.지난해 말 특허심판원은 “영양군의 상표와 업무표장은 무주군과 유사하기 때문에 등록 무효”라며 무주군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영양군은 즉각 항소했고 4개월여 동안 한 차례의 서면 제출과 두 차례의 변론 등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간 ‘반딧불이 2차 대전’은 영양군의 판정승으로 끝났다.특허법원이 지난 26일 영양군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영양군은 자칫하면 잃을 뻔했던 권리를 일부 되찾았다. 그러나 정작 ‘경북 영양’하면 떠오르는 고추나 고추장은 무주군이 먼저 상표 등록을 해 놓았다는 이유로 ‘영양반딧불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할 운명에 놓였다. 이에 영양군은 〔〈【이에 따라 담당 변리사와 상의해 】〉〕대법원 상고 문제를 적극 검토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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