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사업용 차량들이 주택가, 공한지, 부두임항로 등지에서 밤샘 주차하면서 교통소통 불편 및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제주시는 각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임항로 화북주공 동화로, 신시가지 일대 등지에서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사업용자동차(시내. 외 버스, 전세버스, 택시, 렌터카, 화물차량)에 대해 계도와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시내. 외 버스, 택시 과징금 10만원, 전세버스, 렌터카, 특수여객(장의차) 20만원, 화물자동차 일반 20만원, 개별. 용달 10만원 그리고 건설기계 5만원씩이 부과된다.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야간 노숙차량 359대를 적발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91대를 단속해 행정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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