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서는 봄철을 맞이하여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해지는 시기로서 기후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고, 특히 황사현상 등으로 인한 체감 대기질의 악화와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자연보호전라북도협의회와 함께 산업단지내 건설공사장 및 레미콘.아스콘 제조업체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4월 11일부터 4월 21일까지 실시하였다. 점검결과는 88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그 중 8개소를 비산먼지 규제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령 위반사항으로 적발조치(위반율 9.1%)하였다. 세부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총 8건의 위반내역 중 토사 등 분체상물질의 야적시 방진덮개를 제대로 덮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설치 및 조치 미흡사항이 5건으로 제일 많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2건,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1건 이다. 조치사항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이 미흡한 5건은 시설개선명령, 비산먼지 미신고 및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 3건은 경고와 함께 과태료 130만원(미신고 100만원, 미 변경신고 30만원)을 부과하였다. 전년도 봄철 산업단지내 비산먼지 특별점검 실적은 점검 36개소, 위반 1개소(경고 및 과태료 30만원)였으나 금년에는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사업주 및 공사 감독자의 환경의식이 크게 결여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앞으로도 비산먼지 관련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신고 미이행 등 절차상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관련 법령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비산먼지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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