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신고시 단순 신고 누락에 대한 징계 면제 상한선이 현행 6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된다.행정안전부는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했을 때 단순 실수로 인정돼 징계를 면제 받는 상한선인 6천만 원은 지난 1999년 재정돼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징계 면제 상한선을 1억 원으로 올려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행정안전부는 그러나 고의로 재산 신고를 누락할 경우 1억 원 이하이더라도 과태료와 경고 등 징계를 내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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