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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 작년12월 ‘63조3천억원’ 조기 배정
  • 배상익
  • 등록 2009-01-02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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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대전·경북 내년도 집행대상금액 대비 3%이상, 작년 12월 계약 체결
행정안전부는 지역경기 진작을 통한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전체 지방예산의 32.5%인 63.3조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08.12월)에 조기 배정했다고 밝혔다.또한, 마이너스성장이 예측되는 1/4분기에 재정지출을 집중 확대하고자 회계연도 이전('08.12.30 현재)에 '09년도 집행대상 중 1.7조원(2,171건)을 미리 계약 체결하는 등 모든 자치단체가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으고 있다.특히, 광주 대전 경북은 내년도 집행대상금액 대비 3%이상을 작년 12월 중 이미 계약 체결하는 등 조기집행의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또한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지원하고자 관련 예규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통보했다. 개정된 예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자나 근로자에 대한 공사대금 전달체계 개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자치단체가 원도급자에 대금지급 후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 대한 지불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미지급한 경우 자치단체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선금의무 지급비율 확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선금의무 지급율을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20%에서 30%로, 20억 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는 계약금액의 30%에서 40%로 확대했다.▲ 지자체 매칭펀드 사업의 차수계약 허용(지방재정 조기집행 회계계약 기준 마련)매칭 펀드사업 중 국고보조금 등만 확보된 경우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국고보조금 등으로 우선 1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비로 2차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 수의계약 대상 한시적 확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09.1.1부터 '09.6.30까지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 원까지 전자견적이 아닌 수기견적에 의한 계약체결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기간을 중복하여 3건 이상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및 사유를 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1년 이상 공개토록 했다. ▲ 90일 이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식 구체화(지방재정 조기집행 회계계약 기준 마련)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조정(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중소업체의 단기소액계약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자금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사고이월 예산의 확정시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였으며, 상급기관 배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행정안전부는 조기집행 비상대책의 추진을 위해 매월 시 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자치단체 예산·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조기집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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