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자는 대구 서문시장 2지구의 화재로 인적·물적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로, 피해 정도에 따라 월보험료의 30∼50%를 경감할 계획이며, 약 1278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물적 피해세대는 6개월, 둘중 한가지 피해를 입은 세대는 3개월을 경감해준다. 복지부는 또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해 주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내에서 유예해줄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폭설피해 및 4월 고성 산불피해,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피해, 2002년 8월 태풍 '루사' 피해 등 99년 이후 8회에 걸쳐 21만여 세대에 77억 원의 건강보험료 감면조치 등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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