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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련 제도 대폭 개선돼
  • 이광영
  • 등록 2006-01-19 0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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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전용시 부담금 줄어드는 등 농어소득 활성화 기대 전망
오는 22일부터는 농지전용시 부담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크게 줄어들고 농업생산자 단체도 농산물 판매 시설 설치.운영이 가능해 진다. 또 축사도 진흥지역 밖에서는 3ha까지 축종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미곡종합처리장과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은 3ha까지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전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농지관련 제도가 새롭게 바뀌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는 그동안 도가 지속적으로 농림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한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쉬워져 지역 경제활성화 및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로 바뀐 농지관련 제도를 보면 그동안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농지조성비를 제곱미터당 1만300원에서 2만1900원씩 부담했으나 농지조성비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바뀌고 개별공시지가의 30%만 물게 돼 농지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 특히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남 지역은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이 경감돼 농업인의 소득시설 및 생활환경개선 시설의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농업인들이 진흥지역 밖에서 신고만으로 축사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양돈, 양계는 3ha, 기타 축사는 1ha까지였으나 축종에 구분없이 3ha까지 가능하도록 범위가 넓어 졌다. 농지보전부담금도 진흥지역 안에서 3ha까지 전액 감면되고 초과 면적에 한해서 50%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농업인의 소득 및 편익 증진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미곡종합처리장과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규모가 1㏊에서 3㏊까지 확대됐다. 또 진흥구역 내에서는 설치할 수 없었던 농산물판매시설도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운영할 때는 0.3㏊까지 허용함으로써 농산물 가공․유통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인들의 민원 처리 절차도 크게 개선됐다. 주말.체험영농농지 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은 4일에서 2일로 줄어들고 지력증진 및 토양개량.보전을 위해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전용허가 권한도 10ha미만에서 20ha미만까지 확대돼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는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로개설 등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지역에 대한 진흥지역 해제도 쉬워진다. 이런 지역에 대한 지역진흥지역 해제 가능 면적은 1ha이하였지만 2㏊이하로 늘어나고 1㏊미만은 농림부 승인없이 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는 앞으로도 지역과 농민들에게 불합리한 제도는 농업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등의 자문을 받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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