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도 두 달 안에 임용되지 않으면 곧바로 실무수습과 함께 각급 1호봉의 급여를 받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시험 임용대기자 교육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공무원시험 합격자는 부처에 결원이 생길 때까지 임용되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한 채 상당기간 기다려야 했다.새로 도입된 임용대기자 교육 방안은 올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아직까지 임용되지 못한 국가직 합격자 3천9백90여 명과 지방직 합격자 6천4백명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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