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340개 기관에서 따로 운영해 오던 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과 재산심사시스템을 내년부터 통합 운영한다.행안부는 이를 통해 매년 17억원 정도의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행안부는 또 그동안 4급 이상 재산등록 의무자가 개인별로 예금 잔액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던 것을, 금융기관에서 받은 개인별 예금 잔액이 재산등록시스템에 자동 입력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아울러 재산등록 관련 안내를 서면으로 하던 것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로 바꾸기로 했다.행안부는 이 밖에 재산등록 업무 담당자 등 사용자의 재산등록 사항 열람기록이 시스템에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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