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부처 전수조사를 통해 229건 구비서류 감축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민원 서류로 인해 야기되는 민원인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민원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 229건을 줄인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35건을 감축하는 한편, 각 부처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194건을 감축하여 총 229건의 구비서류를 감축하기로 했다.민원 구비서류의 감축 내용을 보면 행정기관 간 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서류와 각 기관이 보유한 내부 자료로 확인 가능한 민원서류는 더 이상 민원인에게서 제출받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토록 하였고, 제도개선 및 관계규정의 변경 등을 통해 제출받을 필요가 없게 된 구비서류는 폐지했다.민원 구비서류가 감축된 구체적 사례를 보면,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했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토록 했다.또한 장애인 등록증 및 약사·한약사 면허증 등의 분실시 '분실사유서' 없이 재교부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및 재발급 시 제출하던 사진 2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여권발급 시 2장씩 제출하던 여권용 사진을 1장만 제출토록 했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구비서류 감축 결과를 소관부처에 통보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민원사무기준표에 반영토록 요청하는 한편, 향후에도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민원구비서류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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