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가 올해보다 평균 11.2% 인하된 연 3557만원으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2009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수준을 공개했다. 이는 10월 8일 시행된 새로운 의정비 결정방식에 따라 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월정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경쟁적으로 인상되던 의정비 인상률을 제도적으로 차단했다. 또 2010년부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제도화해 과다 인상문제를 해소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정비는 평균 11.2%가 인하된 연 3557만원으로 결정됐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각각 14.1%, 21.7%가, 서울시 자치구는 종로구가 34.3%, 노원구 41.1%, 강서구 38.5% 등 평균 28.2%가 인하됐다. 관련 기준이 없어 제한을 받지 못했던 올해 지방의원 의정비는 평균 383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9.2%나 오른 바 있다. 2009년 의정비가 이와 같이 결정됨에 따라 내년도 의정비 예산은 전국적으로 142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소요예산 1531억원보다 105억원(6.9%)가 줄어든 금액이다. 또 전체 자치단체의 82.9%가 올해 수준보다 의정비를 하향조정하거나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치단체는 12월 말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지급기준 금액 이내에서 조례를 개정해 의정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새로 확정한 의정비를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12월말 의정비 최종 결정 결과를 정밀히 분석해 의정비 결정 방법과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자치단체별 의정비 결정 현황은 첨부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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