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4월 재보궐선거, 거물 정치인들 패자 부활전 되나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에 빨간불이 켜진 18대 국회의원이 14명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당선자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검찰청 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8대 총선 당선자 34명 중 14명이 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4명(구본철ㆍ윤두환ㆍ안형환ㆍ박종희), 친박연대 3명(서청원ㆍ양정례ㆍ김노식), 민주당 2명(정국교ㆍ김세웅), 창조한국당 2명(문국현ㆍ이한정), 무소속 3명(김일윤ㆍ이무영ㆍ최욱철)이다. 지난달에는 친박연대의 `공천헌금'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청원 공동대표가 징역 1년6월, 양정례 의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노식 의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이어 5일 서울중앙지법은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공천헌금'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8대 총선의 대표적인 공천헌금 사건에 대해 법원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문국현 대표와 서청원 대표 등 5명의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린 셈이다. 한편 파란불이 켜진 의원은 한나라당 6명(정양석ㆍ홍정욱ㆍ김성식ㆍ박진ㆍ현경병ㆍ신성범), 민주당 4명(백원우ㆍ조정식ㆍ김재균)은 1ㆍ2심에서 30만~9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고비는 넘겼고 한나라당 강용석ㆍ조전혁ㆍ조진형ㆍ임두성 의원과 민주당 유선호 의원 등 5명은 항소나 상고 없이 1ㆍ2심 단계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민주당에서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재보선 출마설 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등 내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거물 정치인들의 패자 부활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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