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행정기관 경찰청이 4449명, 국세청 525명, 법무부 467명 순
지난 3년간 직불금을 받았거나 신청했다고 자진 신고한 공무원은 4만5331명이며 공공기관(지방공기업)포함 모두 4만9767명 으로 확인됐다.행정안전부는 행정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지난 27일까지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전체 150만여명 가운데 자진신고자가 총 4만9767명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이중 공무원은 4만5331명이며 경찰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소속은 7642명(16.8%),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3만7689명(83.2%),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임직원 4,436명으로 공무원과 모두 합하면 총 49,767명이다.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경찰청이 44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 525명, 법무부 467명, 해양경찰청 319명, 농림수산식품부 274명, 대검찰청 157명 등 총 7642명이었다.이중 본인이 수령·신청한 경우가 15,052명(33.2%), 배우자 수령이 5,141명(11.3%), 직계존비속이 수령·신청한 경우가 25,138명(55.5%)이다.신고자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교육포함) 공무원으로(80%이상) 시·군·구, 읍·면·동에 근무하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본인 이름으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06년도 1년 동안의 쌀 직불금 수령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번 신고대상은 '05∼'07년 3년간의 수령자 및 '08년 신청자 모두를 포함했다.행안부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성 여부를 충실하게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정부는 부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선 직불금을 환수하고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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