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서 10년이상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공공주택인 구미 도량4지구 특별공급분 37세대 중 3세대를 특별공급한다. 중소기업 장기근로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은 중소기업에 인력유입을 촉진하고 장기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지난 2월 구미 옥계 신나리2차 공공임대에 이어 2차로 특별공급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일정량을 할당하여 중소기업 장기 근로자에 대해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것으로 분양을 원하는 중소기업 장기근로자는 중소기업청에 신청하고 중소기업청은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한 후 대한주택공사에 추천하는 제도이다. 신청이 가능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현재 무주택자로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며 제조업 및 부가통신업 등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다.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소정의 서식을 갖춰 17일까지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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