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동차세를 일시 체납하더라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일시적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고, 등록증만 회수해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고쳐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적발하면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번호판도 영치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다.행안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체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만 회수해 소유주가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개정안에서는 또 외국인 투숙비율이 30%가 넘는 관광호텔은 호텔에 딸린 토지의 재산세를 절반만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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