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이 서울에 투자 용도의 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최대 100% 상향조정 받을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건물을 지을 경우 100%이하 범위에서 용적률을 초과해 짓거나, 건폐율을 완화받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조례안은 또 업무시설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용적률을 기존 400%이하에서 250%이하로 강화했다. 이는 업무시설로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 건축하는 오피스텔 난립을 막기위한 것이다.서울시는 이와함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신청할 경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나 금액을 결정하는 시행규칙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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