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다책정 논란을 빚어온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규제하기 위해 기준안을 마련한 이후, 지자체들이 내년 의정비를 잇따라 올해 수준으로 묶고 있다.행정안전부는 12일 현재 전국 246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50곳이 내년 지방의원 의정비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지난달 8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내년도 자치단체별 의정비 기준액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가 기준액의 ±2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지금까지 내년 의정비 동결을 결정한 곳은 대구시와 인천시, 대전시, 울산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7개 광역시.도와 서울 중구를 비롯한 43개 기초자치단체다.이 지자체들은 모두 올해 의정비가 행안부의 '기준액±20%' 범위여서 의정비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동결을 결정했다.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96개 지자체도 현재 의정비 심의회를 구성했거나 구성 중이며, 이달말까지 내년 의정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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