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총 1조1107억원에 이르는 부산항 시설 소유권을 현물출자를 통해 부산항만공사에 이관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산항만공사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부산항만공사 발족과 함께 신선대 컨테이너 부두 등 4개 부두를 출자한데 이어 이번에 자성대 컨테이너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 북항일반부두 등을 출자함으로써 부산항 국유재산의 87%를 부산항만공사 소유로 넘겼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관리ㆍ운영권에 상응하는 시설소유권을 얻게 돼 명실상부한 부산항 관리권자로서의 책임경영체제를 갖추게 됐다. 특히 북항일반부두의 경우 그간 항만시설의 증ㆍ개축 등이 제한돼 왔으나 이번 현물출자로 북항재개발과 항만운영 효율화 등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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