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공공기관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공공기관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게시판 글쓰기가 가능한 ‘공공 I-PIN서비스’를 행정안전부, 노동부, 국세청, 부산시청 등 72개 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 대표 홈페이지 등에 보급하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공 I-PIN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불법적인 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서비스를 지난 8월부터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대표 홈페이지 등에 우선적으로 보급해 오고 있다. 공공 I-PIN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먼저 공공 I-PIN 센터로부터 본인임을 증명하고, 공공 I-PIN 서비스를 위한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D)를 부여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서 또는 주민등록세대정보로 ‘공공 I-PIN 센터 홈페이지(www.g-pin.go.kr)’에 신청하거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임을 증명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 일반국민은 공공 I-PIN과 민간 I-PIN 중 어느 한곳에만 가입하면 공공·민간의 모든 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공공 I-PIN 2단계 보급으로 2009년 1월까지 중앙부처 소속기관 및 시군구 등 약 500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공 I-PIN 서비스를 보급하고, 3단계로 교육기관, 공사·공단 등 기타 공공기관에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공 I-PIN 서비스가 정착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불법적인 명의 도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공공 I-PIN과 민간 I-PIN간 통합·연계 운영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공공·민간 중 한쪽에만 가입하면 양쪽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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