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어긋나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재개정 안건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지난 26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공무원 복무조례안이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 등 표준안에 배치돼 29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복무조례 재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는 공무원의 토요 격주 휴무제에 따라 겨울철 근무시간을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연장할 것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조항 신설 등을 요구했다.경주시는 조례안의 시의회 상정에 대비해 9월초부터 한달간 입법예고했고 지난 21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했다.경주시의회는 지난 7월 21일 열린 95차 본회의에서 논란을 벌인 끝에 근무시간과 연가일수 현행 고수 및 비밀엄수 신설 불가 등을 골자로 하는 복무조례안을 통과시켰다.경주시는 “행자부가 복무조례 표준안 지침을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로 방침을 정해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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