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화청사 건립 논란VS“사업계획 대로 추진” 행안부 결정
경기도가 광교명품신도시에 건립예정인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예산반영 등 투융자심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의 사업계획 대로 추진하도록 지난 3일 결정.통보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도는 수원시 광교 특별계획구역 내 부지 89,028㎡, 건축연면적 98,000㎡ 4천983억원 규모로 계획한 신청사 건립에 탄력을 받게 됐다.도는 지난 8월 말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중앙 재정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회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건립”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과대청사 건립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전국 행정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추진을 유보할 것을 지시 광교신도시내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 사업은 승인이 유보됐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 신청사 사업계획 추진에 빨간불을 예고하기도 했다.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 신청사 건립 사업계획에 대한 방침을 긍정적으로 통보한 것은 경기도의 신청사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호화청사가 아니라 규모 및 사업비 책정에서 적정한 사업으로 평가받은 것”이라고 밝혔다.지방자치제가 이행된 이래 행정청사건립 붐을 타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들의 무리한 청사건축에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이 곳곳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도청 건물을 최대·최신이라는 미명아래 너무 호화스럽고 크게 지어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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