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기지의 안정적인 주둔여건 조성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평택시에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하고, 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ㆍ증설 및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이 허용된다. 또 공무원 노조의 설립과 단체교섭을 보장하되 단체행동은 불허하고, 전임노조원을 허가하되 그 기간은 무급휴직으로 하는 내용의 공무원 노조설립에 관한 정부법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률 제ㆍ개정안 8건을 비롯해 법률 시행령 제ㆍ개정안 8건, 일반안건 8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행자부장관은 지역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평택시장은 이에 따른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법안은 또 평택시에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하되 공장 신설의 경우는 전자ㆍ정보ㆍ통신 관련 등 41개로 업종으로 제한했다. 이밖에 기지이전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잃는 주민을 위한 이주대책을 세우고 이들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주민편의를 위해 기지 주변에 체육시설ㆍ공원ㆍ방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안’ 등 관련법안 3건을 의결, 서울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령부, 한ㆍ미 연합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를 오는 2008년 12월31일까지 평택지역으로 이전토록 했으며, 서울 이북에 위치한 주한미군 제2사단을 서울 이남으로의 전진배치 및 통ㆍ폐합토록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공무원 노조의 설립과 단체교섭을 보장하되 단체행동은 불허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은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상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특히 정치활동은 불허했다. 노조 가입범위는 일반직 6급 이하와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으로 하되 군인이나 경찰ㆍ소방ㆍ외교관 등 특정직과 이미 다른 노조법이 적용되고 있는 철도청과 정보통신부 종사 기능직, 교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교섭사항은 보수와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으로 규정, 정책결정이나 인사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학교급식후원회제도를 없애 학부모의 부담을 없애고,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해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진상조사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 통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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