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지난해 7월 1일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한지 1년 간의 추진성과를 종합 평가, 향후 주·정차질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토의하는 평가 보고회를 가졌다. 김태호 도지사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도청 상황실에서 20개 전시군의 부시장·부군수를 참석시킨 가운데 개최한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1년 평가보고회에서 『세계로 미래로 향하는 뉴-경남』도 결국은 “법질서가 다져진 안정되고 성숙된 선진사회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경남도는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선포 1년동안 강력한 단속으로 대부분 시군의 간선도로는 주·정차 질서가 잡혀가는 등 주차질서가 성숙단계로 진입하는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하고, 2005년 연말까지는 도내 전역에 주·정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특히, 지난해 강력단속 초기에는 주차위반으로 단속을 당한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는 등 냉소적인 분위기였으나, 일관되게 강력한 단속을 펼친 결과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단속에 대한 항의는 대폭 줄어들고 오히려 단속요구 민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해 연말 실시한 도정인지도에서도 88.0%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등 시민들의 주차질서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것으로 평가됐다. 창원시의 경우, 강력단속 초기에는 위반자의 평균 80%정도가 단속에 대하여 항의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현재는 20% 정도로 대폭 줄어든 반면, 강력단속 요구민원은 1일 평균 20여건 이상으로 증가되어 시민의식이 크게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도내 전체 단속건수는 지난해 월평균 7만여건에서 금년에는 5만여건으로 줄고, 주요도심의 주행속도 역시 시속 10km 이상 높아진 것으로 평가 경남도는 지난해 7월 1일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선포를 기점으로 도내 전역에 대하여 예고 없는 강력단속으로 12월말까지 6개월간 총 390,001대의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함으로써, 태풍(매미)으로 인해 단속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9월달을 제외하면 매월 7만여건이 단속되었다.그러나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단속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도 6월말까지 총 298,607건의 불법주차를 단속함으로써 월 5만여건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불법주차의 점진적 감소추세로 시민들의 주차질서 의식이 점차 나아져간다는 반증으로 분석된다.※ 6월말 현재 경남도내 등록차량(1,000,336대)의 68.8%인 688,608건이 강력단속 1년동안 단속됨으로써 단속당한 운전자들 대부분은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으로 보임.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도내 20개시군에서 지난 1991년 이후 부과된 과태료는 총 1,225억원으로 이 중 706억원이 징수되고 519억원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압류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까지 경남도는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을 위해 우선 단속요원을 대폭 확충(기존 506명→1,136명)하고, 견인장비도 12개업체 23대에서 18개 업체 59대로 보강하는 한편, 기존 494천여면에 불과하던 공용주차장을 686천여면(주차장 확보율 68%)으로 확대 조성하였다. 또한, 주·정차 금지표지판 11,171개소를 정비하고, 1,020개소의 시간대별 주차허용시간 설정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1,297건을 적발하여 977건을 원상복구 조치하는 한편, 창원·양산·합천지역에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CC-TV를 설치함으로써 24시간 감시체계를 갖추는 등 강력단속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였다. 주차질서 확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 있다. 우선 공공용지나 나대지를 이용한 주차장 조성과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의 대대적 전개 등을 통해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단속인력을 대폭 충원하여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예외 없는 강력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고, “주차는 무료”라는 잘못된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의식개혁 문제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선진국의 경우 주차질서 확립에 대부분 5년이상 걸렸으나 경남에서는 늦어도 2005년도말까지는 도내 전지역의 주·정차질서를 반드시 확립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주차위반 차량은 단속 즉시 견인조치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인상과 벌점부과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단속 장비와 인력의 확충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확립하며,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경찰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한편, 경남도는 대중교통이용을 편리하게 함으로써 근원적으로 자가용 이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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