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30일부터 체신청과 우체국에서 처리하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의 업무가 도와 시군에서 각각 처리하게 된다. 이는 지난 1월 29일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사무의 지방이양을 골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체신청에서 수행하던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양도양수 및 합병신고, 폐업신고, 행정처분 및 이를 위한 청문,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록취소 등 지방행정의 성격이 강한 업무는 앞으로 도에서 담당하게 된다. 또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업무는 시·군청에서 맡는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에서는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보완하기 위하여 강원도내 통신직 공무원으로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업무에 대한 연찬회(4회), 조례개정, 업무편람제작, 통신업체 및 체신청과의 간담회실시,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를 이용한 대 도민홍보, 담당공무원 교육, 건축설계사무소 설계기준 협조 등 관련 민원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마무리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이다. 아울러 강원도에서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강원체신청에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 합동근무를 실시하게 되며, 26일부터 30일까지 18시군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도와 시군에서 준비와는 달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규정한 인원이나 예산지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관한 업무 및 강원도내 156개 정보통신 공사업체의 실사를 통한 지도·감독업무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만 고스란히 도와 시군에서 떠안게 됐다.한편 전국 16개 시도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에 수차례 거쳐 건의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점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어지금 한창 진행 중인 지방분권과도 맞물려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커다란 숙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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