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지개발이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민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아파트 입주권을 불법매매하는 사례 강경대응에 나섰다.서울시는 20일 ‘특별분양 입주권을 매매·중개·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공문을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등 5840명에게 발송하고, 시내 2만2000여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불법임을 알리는 홍보물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또 입주권 불법매매를 신고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사람에게는 포상금 10만원을 주고, SH(옛 서울도시개발)공사 등의 명칭을 사용해 입주권 불법거래를 조장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서울시에 따르면 무허가 중개업자 등이 입주권을 여러 사람에게 이중, 삼중으로 매매함에 따라 피해를 보거나 이주대책 기준일이 경과해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는 철거예정 가옥을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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